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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자/신청방법)

어서와 처음이지? 2022. 1. 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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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에대해 포스팅하 합니다.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가 코로나로 폐업 위기까지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나누어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는 것입니다. 1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들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발송이 되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대상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총 55만 개의 소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 기업입니다. 추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나누어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2.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1. 신청기간

신청일자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연도(출생연도) ex) 59,64 60, 65 61, 66 62, 67 63,68

 

 

 

신청은 19일 오늘부터 가능하며 동시접속자 수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5부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개로 5부제가 시행되며 기준 예시는 위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부제 시행기간 동안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24일부터는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 지급 방식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2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신속 보상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속한 사전심의를 통해 빠르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금액에 로스적인 부분이나 압박이 심하다 보니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인 보상은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를 거친 뒤 동의하면 지급하고 부동의 시 조정을 거친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모두 마찬가지로 추후에 맞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이라고 검색 후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면 별도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 이틀 만에 신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사이트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정리하자면

 

1.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사이트 접속 

2.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3.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이틀 내 지급

 

오늘은 짧게나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장 기화로 인해 정말 모두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나 사실 여태까지 손해 봤던 금액이나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힘든 시기소에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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