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포스팅한 거에 이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가장 먼저 해야할 절차는 역시 '정부 24'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www.gov.kr 정부24 www.gov.kr 사이트에 들어가신뒤 정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배너를 클릭하셔도 되고 검색창에다 검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하셨다면 위와 같은 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저 말고 발급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이제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