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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부로 단계적 시행)

어서와 처음이지? 2022. 1.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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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늘부로 시행되는 이 법안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의 이름만 보았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TF팀을 구축하며 이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중대재해 처벌법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 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오늘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좀 더 강화된 법으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한 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미안인 기업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고 24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그렇다면 국가는 이 발언을 왜 통과시켰을까요? 

 

정부는 2018년을 기점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21년 기준 20년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이 감소하였고 이어지는 22년에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며 안전관리의 미흡한 기업들을 집중 단속해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보이기만 한 중대재해 처벌법 과연 무슨 문제로 논란거리인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에 대해 기업체 입장으로는 과도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해 소극적인 기업활동과 더불어 각각 으 상황성과 특수성에 따른 모호한 점으로 기업들이 그에 대비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 대게 노동부에서는 유예조항이 마련되고 수위가 비교적 낮아지면서 취지가 강화되기는커녕 후퇴했다며 거센 반발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2. 논란의 중심 중대재해 처벌법?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에 대해 기업인(사업자)들이 반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인의 과도한 부담

 

경영자 즉 대표로서 안전한 작업 조성. 구축 등을 명확히 확립할 이유가 있지만 현재 발생한 산재사고의 주원인은 

안전한 작업공간 조성이 아닌 근로자들의 부주의에 인한 사고라고 말합니다.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만을 지게 할 것이 아닌 노동자 역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모호한 처벌기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해당 법안은 적용대상을 매우 광범위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과 사실을 세부적으로 책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처벌 수위만 높게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핀트에만 포커싱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모호한 가이드라인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의 피해극심화

 

어느 정도 사업장의 규모를 규 축한 기업들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법정대응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기에 다양한 컨설팅이나 외부 대형 로펌 등과의 계약을 진행하여 소송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오로지 사업자 '경영책임자'라는 이유 만으로 처벌을 받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하루빨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회사 내 안전수칙을 다시 재정립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현장을 규 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법안이나 양날의 검이겠지만 정부가 다급히 만든 모호한 가이드라인은 여러 논란과 한쪽의 막심한 피해로 밖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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