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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어서와 처음이지? 2022. 3. 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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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 수익을 벌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 9월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만원 소폭 인상된 가운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는 기존 2000만원에서 인상된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기존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모든 가구가 200만 원씩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요건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신청제외 3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 소득요건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이 재산 범위에 인정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3.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시 근로 장녀 장려금을 정산분까지 2개월 앞당겨 동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위에 사진을 참고하듯 상반기는 21년 9월1일 ~15일까지로 지급일은 21년 12월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는 22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하며 22년 6월 중 정산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기 신청기간은 5월 ~ 6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는 밑에와 같습니다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1544-9944 번호를 누른 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 >>>>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신청하기 

(모바일을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기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등록 >> 신청 완료

 

(서면일 경우)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에 들어간 뒤 개별인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밑에 홈택스 주소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입력 >>>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요건이 신청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사에 방문 후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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