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 수익을 벌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족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 9월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만원 소폭 인상된 가운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는 기존 2000만원에서 인상된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기존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