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들어선지도 벌써 일주일이 돼갑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년 가장 궁금하고 기대되는 것은 바로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연봉등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2년 최저시급은 과연 얼마일까요?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9천 원을 돌파했네요! 전년 대비 5.04%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5.04%라는 인상율 수치는 상당히 많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 8590원(인상률 2.8%)
2021년: 8720원(인상률 1.51%)
2022년: 9160원(인상률 5.04%)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장관은 22년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정하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야 하지만 미친듯한 물가폭등과,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재로인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는 상황에서 근 3년간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씁쓸할 수도 있겠습니다..
●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11000원 정확한 수치로는 10992~11002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만원의 시대가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계약직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특수 근로직 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사업장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으로는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 예정일 것
3.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위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안 할 경우 바로 벌금행이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표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 / 22년 최저임금이라고만 검색하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월급/연봉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1,914,440으로 약 191만 원으로 209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을 때의 기준입니다.
개인마다 약간의 세후 차이가 있겠지만 세후 수령액은 171만~175만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연봉은?
1,914,440이라는 월급 기준 세전 22,973,280원이라고 합니다!!
약 2300만 원으로 세후 수령액은 2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만나서 싸우거나 얘기하기 껄끄러우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기간은 2~3주 정도 걸리겠지만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고용노동 홈페이지에 접속
2. 민원이란 베너에서 >>>> 민원신청 클릭
3.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파일 클릭
4. 양식 다운 후 민원신청(3주 정도 소요)
5. 임금 획득/참 교육
오늘은 미흡하지만 최저 임금(시급, 월급, 연봉) 등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저도 지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님들도 파이팅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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